[이번주 주요재판]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이규원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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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5-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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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공판 재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첫 재판이 오는 7일 열린다. 오는 4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공판이 재개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 모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19∼22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에게서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 이름·생년월일·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담긴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 1일 기소됐다.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로 결론이 난 과거 사건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가짜 내사 번호를 적어 넣은 혐의를 받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 대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총선 기간에 조 전 장관 아들의 법률사무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게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애초 4월 13일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구성원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병가를 신청함에 따라 미뤄졌다. 김 부장판사를 대신해 마성영 부장판사가 같은 달 21일 재판부에 합류했다.

재판부 구성원이 달라짐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재판 절차 등을 협의하는 공판 갱신절차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 대표는 지난 1월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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