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하면 벌금 1726만원"...중국, 음식낭비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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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1-05-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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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음식낭비 금지법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 음식 낭비 관련 팀 꾸린 지 8개월만..."속전속결"

[사진=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음식 낭비를 막자'라는 구호로 입법 절차가 시작된 '음식 낭비 금지법'이 지난달 29일 통과됐다고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이 1일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표결을 통해 '음식 낭비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음식 낭비 금지법은 총 32조항으로 마련됐다. 29일부터 언론이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작자들이 폭음, 폭식 등 음식을 낭비하는 방송이나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홍보할 경우 당국은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하게 된다. 

그럼에도 시정하지 않거나 상황이 심각한 경우 1만 위안(약 172만원) 이상 10만 위안(약 172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물론, 영업정지 및 정비 명령을 내리고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식당, 식품 생산업체도 예외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식당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음식 주문을 권유해 음식을 남길 경우 1000~1만 위안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식품 생산업체가 식품 생산 과정에서 심각한 식품 낭비가 생겼다면 당국이 5000~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음식 담은 접시를 싹 비우는 '빈 그릇(光盘)' 캠페인에 동참하는 소비자에게는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가 지난해 8월 음식 낭비 관련 입법 업무를 위한 팀을 꾸린 지 8개월여만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는 음식 낭비 관련 업무를 위한 팀을 꾸리며 먹방 콘텐츠 단속에 나섰다. 이후 12월에는 먹방 콘텐츠 방송 시 최대 10만 위안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음식 낭비 금지법'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관계자는 "이 법은 국가의 식량 안보 보장과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 및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선양, 녹색발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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