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햄버거병' 맥도날드 결국 불기소…"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30 17: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2019년 10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한국맥도날드 불매, 퇴출 기자회견'을 열고 덜 익은 햄버거 패티, 불량제품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햄버거병' 관련 의혹을 재수사했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들이 섭취한 햄버거와 햄버거병 발병 사이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맥도날드에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맥도날드가 맥키코리아에서 납품받은 패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리·판매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결과 맥도날드 측이 여전히 패티가 덜 익는 '언더쿡' 현상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이유로 피해자들이 섭취한 햄버거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한국맥도날드 김모 전 상무와 맥키코리아 송모 이사, 황모 공장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016년 9월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섭취한 4세 아동이 '용혈성요독증' 진단을 받았다. 당시 피해 어린이 가족이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고, 2019년 정치하는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를 고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