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업체 6곳 적발…"부정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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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04-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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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바꿔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28일 이같이 밝히고 해당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 등을 위·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현장 단속을 실시해 적발하게 됐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 판매 △부적합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 △유통기한 제거 등 미표시 제품 판매 등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우선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호두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할 목적으로 호두 약 5.6t을 물로 세척 후 건조해 약 3.1t을 판매했다.

강원 태백시의 식품판매업체인 B업체는 육개장 제품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약 10개월 연장 표시 후 30㎏(50개)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영천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업체는 부적합한 식빵을 원료로 사용해 러스크 제품을 제조한 뒤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대구 남구 휴게음식점인 D업체는 유통기한 스티커를 제거한 로스팅 된 원두커피를 가맹점 2곳에 판매했다.

경북 포항시 즉섭판매제조가공업체인 E업체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곱창 전골 2종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23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안성시 일반음식점인 F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류 3종을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려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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