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라면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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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3-08-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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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기한 291일로 연장…식약처, 120개 품목 참고값 공개

농심이 7월 1일부로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인하한다 소매점 기준 10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한 봉지 가격은 50원 1500원인 새우깡은 100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7일 한 대형마트에 신라면이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 대형마트에 신라면이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라면 등 120개 식품의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공개됐다. 라면류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최장 100일까지는 먹어도 안전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식품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먹을 수 없다고 인식해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탕면(라면), 조림류 등 총 39개 식품유형·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한 유통기한과 다르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에 따르면 유탕면 8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이 92~183일인 데 비해 소비기한은 104~291일이다.
 
또한 △조림류 7종의 유통기한 3~14일, 소비기한 4~21일 △소시지 19개 품목은 유통기한 13~90일, 소비기한 14~180일 △어육소시지 2종 유통기한 90일, 소비기한 112~180일 △양념육 5종 유통기한 4~10일, 소비기한 4~13일 등으로 정해졌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을 말한다.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위해 지난해부터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앞서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이 공개됐다.
 
지난해에는 주로 예상 소비기한이 6개월 이하의 제품들에 대한 참고값을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토마토케첩,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긴 식품에 대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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