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상파에 중간광고 나온다…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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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4-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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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오는 7월부터 지상파 방송에서도 중간광고가 등장한다. 시청권 보호조치와 방송프로그램 편성 규제도 완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3일 방통위에서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따른 첫 번째 조치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중간광고 등 매체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한다.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횟수로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한다. 1회당 1분 이내로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를 추가해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또한 광고 총량(편성시간당 최대 20/100, 일평균 17/100)과 가상·간접광고 시간(7/100)을 동일하게 규정했다.

중간광고 도입에 따라 시청권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중간광고를 편성할 때는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으며,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등으로 인해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허용원칙을 신설했다.

또한 중간광고 시작 직전에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음성 등으로 고지하며, 고지자막 크기를 화면의 1/32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분리편성광고(동일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분리해 그 사이에 편성하는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제도 틀 안으로 포섭했다. 분리편성광고는 연속편성된 프로그램 전체를 기준으로 중간광고와 통합해 시간·횟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방송프로그램 편성 규제도 완화했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에서 매반기 60% 이하로 완화했다.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상에서 매반기 70% 이상으로 완화했다.

방송사업자가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매반기 각 분야별 수입물 방송시간의 80% 이하에서 연간 90% 이하로 완화했다. 특정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채널 등록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에 대한 편성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매분기·매반기·연간에서 매반기·연간으로 간소화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광고 관련 사항은 7월 1일, 편성 관련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하여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며 "아울러 규제혁신이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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