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시 포상금 최대 20억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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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1-04-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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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도 구축

[사진=아주경제 DB]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상향 조정된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는 대해서도 포상금이 확대 지급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신고정보가 모이는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도 구축·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7일 ‘20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같이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주식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동영상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늘고 있으나 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인 만큼 단속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채널 참가자의 신고는 보다 효과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에 맞는 포상금 지급한도 기여율을 곱해 산정된다. 1등급 기준금액은 20억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올해 3분기부터는 3등급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4등급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10등급 기준금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된다. 부당이득 금액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조심협은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를 포상할 때, 중요도를 1등급씩 상향해 즉시 적용키로 했다. 일례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 위주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선행매매나, 계좌대여, 시세조종, 풍문유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금감원·거래소로 떨어져 있던 불공정거래 민원·신고 정보를 하나로 모은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유인을 높이고, 신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 시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적으로 적어야 한다”며 “사진이나 스마트폰 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더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현재 거래소에서 심리 중인 불공정거래는 20건, 금융위·금감원이 조사 중인 사건은 115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중 14명·3개 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6명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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