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훈련소 인권침해 논란에 "코로나19 예방위한 불가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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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4-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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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병들에 세면·양치용 생수 제공" 해명

  • 생일케이크 부실엔 "납품업체 못구해 발생"

26일, 육군이 세면과 양치를 비롯해 화장실 시간 통제 등 논산훈련소 훈련병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육군 논산 훈련소 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육군이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논산 육군훈련소 방역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26일 육군 관계자는 "생수를 이용해 훈련병들이 세면과 양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신경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입영장정 생활여건 측면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더욱더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군부대는 감염자 한 명으로 인해 순식간에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논산훈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확진자 11명이 무더기로 나왔다. 당시 입영한 이들은 12∼16명씩 한 생활관에 배치됐는데 모두 같은 교육대에 있는 7개 생활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생활관별로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를 해 먼저 입소한 입영장병·훈련병들이 감염되지는 않았다.

논산훈련소에서는 지난 21일에도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이땐 훈련병에게 24시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육군 논산훈련소 훈련병들은 입소 다음 날 1차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는 수요일까지 사흘간 양치와 세면이 금지되고 화장실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양치와 세면은 가능하지만 입소 2주차인 월요일에 진행되는 2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는 금지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용변 시간제한으로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발생하고, 입소 후 10일 만에 첫 샤워를 하게 된다"며 "육군훈련소 방역 지침은 과도하게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은 지난 3월 대구 한 부대에서 발생한 부실 생일케이크 논란에 대해서는 "부대원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며 "해당 부대가 일시적으로 케이크 납품업체를 구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만간 납품업체와 계약이 성사되면 3월에 케이크를 받지 못한 병사들에게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한 장병은 "지난 3월 케이크 대신 군 PX(국방마트)에 파는 1000원짜리 빵을 지급했고, 군 간부가 '케이크 줘봤자 어차피 남기니까 안 준 거다'는 말을 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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