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1단계 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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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김규남 기자
입력 2021-04-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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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부터 1주일간 한시적 적용

청도군청 전경[사진= 청도군 제공]

경북 청도군이 코로나19 감염자수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도군은  26일부터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며, 이에 따라 사적모임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인원제한이 없어진다.다만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이번 시범적용은 지난 23일 경상북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방안'을 보고해 결정됐으며, 이에 청도군을 포함한 12개군(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을 대상으로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며, 기간은 26일 0시부터 다음달 2일 24시까지다.

경상북도 방침에 따라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정된 1단계 시범적용을 결정했으며, 개편(안)에 따라 1단계 조치는 사적모임 제한은 없지만, 고령층의 종교활동, 다른 지역 주민이 모임과 행사로 이동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종교시설에서의 모임, 식사, 숙박 제한 조치는 적용토록 했다.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승율 청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눈높이를 맞춰 시범적으로 개편된 1단계가 적용되는 만큼 좀 더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모범적인 시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방역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단계를 줄이고, 각 단계는 정해진 환자 수가 아니라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에 따라 전환한다.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이 기준이다.
 

청도군이 실시하고 있는 농업재해 조사요령 교육,[사진=청도군 제공] 

또한 청도군은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 산업담당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업재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농작물의 피해 예방과 해결방법,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영농 교육과 함께 농업재해 피해 조사 요령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농업재해 피해 조사요령은 실전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 농장에 직접 방문해 현장실습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등을 실시해 작물 피해에 대비 해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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