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 애플코리아 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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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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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로고.[사진=로이터·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애플코리아 사건이 수사팀에 배당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애플코리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 간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서울 삼성동에 있는 사무실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하고 1차 현장조사 마지막 날까지 복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1차 조사에서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이통사와 맺은 계약 현황 등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2차 현장조사에서는 당시 애플코리아 상무 A씨가 보안요원·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공정위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현장 진입을 막았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 측 네트워크 차단 행위에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는 1억원 등 과태료 총 3억원을 물렸다. 2차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조사 방해에 대해 애플과 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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