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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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04-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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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열어 5개 안건 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1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포함한 5개 안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코인플러그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으로 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면인식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회사는 경찰청과 협업해 개인정보 유출, 위조·변조, 면허 행정 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막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네오푸드시스템은 공유주방 시설을 대여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한 개 주방과 관련 시설을 다수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심의위는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코액터스와 파파모빌리티, 진모빌리티는 택시 운전 자격을 받기 전 임시로 운송 플랫폼 사업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받았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미뤄주는 제도다.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미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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