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LG전자, ‘가전 명가’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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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1-04-23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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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류건조기 거짓‧과장 광고 행위로 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 3억9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건조기 부품 ‘콘덴서’가 자동세척 된다고 광고했는데, 실제 사용 환경에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탓이다. 이에 공정위는 ‘언제나 깨끗하게, 완벽관리, 항상 최상의 상태 유지’등의 광고 표현에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날 LG전자가 해당 보도자료 배포 시점에 맞춰 같은 시간에 자사 홍보자료를 냈다는 것이다. 자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공정위 보도를 덮기 위한 행위로 풀이된다. 앞서 2019년 해당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콘덴서에 일정 수준의 먼지가 있더라도 의류건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기업은 물건을 팔지만 근본적으로는 신뢰를 판다. 제품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고객은 구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 형성에 중요한 것이 바로 광고다. 고객은 광고를 보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며 기업과 소통한다. 특히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다수의 일반 고객은 기업의 일방적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신뢰를 저버린 거짓‧과장 광고는 심각한 문제다. 공정위 역시 ‘신기술로서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기업으로써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어야 함에도 기업 이미지 살리기에 급급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한 LG전자의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물론 LG전자는 문제발생 후 10년 무상보증 대책 마련하고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사후서비스에 총 1321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올해도 충당금 660억원을 쌓았다. 이번에도 LG전자는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시정됐다. 자사는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미 조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억울할 수는 있지만, 무상 수리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LG전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가전의 명가’로 꼽히는 기업이다. 올해 1분기만 해도 매출 18조8053억원, 영업이익 1조5178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이다. 이중 생활가전 매출이 6조원으로 추정된다. 사상 최대 실적은 고객들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최대 실적, 가전 명가의 타이틀을 갖는 기업으로써 더 무거운 책임감이 필요하다.

 

[장은영 산업부 전자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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