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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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04-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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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전역 토지거래허가제....토지 면적 기준도 강화

서울시가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모두 4.57㎢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롭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모두 4.57㎢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가 지목한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최근 투기수요와 거래상승이 활발한 지역이다. 이들 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 단계와 상관없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압구정아파트지구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는 총 54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지구는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 지구에서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 면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허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 더욱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 억제'라는 제도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서울시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곳이었다. 이번에 4개 지역이 추가되면서 전체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은 모두 50.27㎢로 확대됐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정 기간 만료 시점이 되면 재지정(연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거래 자체를 막는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후속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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