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ILO 협약 발효까지 사용자 권리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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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1-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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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일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1년후 발효

  • 손경식 경총 회장 "노사관계 더 악화될 것" 우려

재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발효를 앞두고 강화된 노동권에 맞춰 사용자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재계를 대표해 20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ILO에 29호(강제‧의무노동에 관한 협약)‧87호(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단체교섭권 원칙 적용) 등 3개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 ILO 핵심협약은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22년 4월 20일부터 발효된다.

손 회장은 “그동안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사회적 대화와 법개정 과정에서 적극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향후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국내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핵심협약 발효까지 1년 동안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을 통해 강화된 노동권에 상응해 사용자의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신산업이 부상하고 기존 산업구조는 재편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고용형태와 노사관계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코로나19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2년 치 임단협 19일 울산 본사 안에서 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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