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역단체장…“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요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04-18 17: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권영진 대구시장 등 간담회 개최… 대통령께 건의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일동은 18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한 내용을 대통령께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먼저 모두발언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서울과 부산시장에게 “보궐선거 승리하시고 중책을 맡게 되셔서 축하드리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두 분이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 2대 도시인 부산광역시를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고 추진하는 여러 국정이 현장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있으며, 아마 공시지가도 그 대표적인 내용으로 생각한다”라며, “탈원전이라던지 코로나 백신 방역의 문제도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과 현장과는 매우 다르다는 걸 중앙에서 모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오는 29일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공시를 앞두고 있다”라며,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수치만으로도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국민에게서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 일부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13~29%까지 제각각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해 신뢰하라고 강요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라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일동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통령께 건의하는 내용은,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였다.

이어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밝혔다.

더불어 5개 단체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하며,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달라”라는 말로 건의문을 작성하였다.

이 건의문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상 5개 단체장의 이름으로 18일 작성 건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