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마이데이터 요건 갖추면 예비허가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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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4-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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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부터 매달 마지막 금요일 신청 접수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오는 23일을 시작으로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모든 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허가 설명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심사는 접수 순서보다 준비의 충분성을 감안해 매달 허가 부여 순서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초 신청은 오는 23일 가능하며, 이후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접수받는다.

또 예비허가를 신청한 뒤 본허가를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허가 신청 시점에 설비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추는 등 허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탈락 시 해당 업체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충분한 준비를 거쳐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경쟁→다양한 서비스 출현→소비자 편익 증대'의 선순환을 위해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걸러내는 한편, 준비된 사업자는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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