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어린이집 CCTV원본 확인"…개정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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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04-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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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직장인 A씨는 최근 3살 자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소아과 의사의 상담을 받았다. 그 과정에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됐다. 이에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했지만, 다른 사람의 영상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씨처럼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보호자가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어린이집 CCTV 열람요청 방법과 서식, 열람장소와 일시의 통지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거나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더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보호자가 CCTV 영상원본을 임의로 공개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이 분쟁하는 경우가 있었다.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나왔다.

이에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2~3월 중 법률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면서 어린이집 아동을 보호하고자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에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발굴해 해소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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