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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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4-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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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신고 선거운동원에 금품 건네

권오을 전 의원. [사진=아주경제 DB]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에 경상북도지사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한 권 전 의원은 등록하지 않은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 후 500만원씩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선거에서 낙선했다.

1심과 2심은 권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전 의원은 15∼17대 국회의원과 2010∼2011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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