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식] '청년기본소득 신청받고,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 의료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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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4-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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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괄지급 동의하면 올 2·3··4분기 지급액 75만원 한 번에 지급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고,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도 펴는 등 복지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체크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으로, 이번 2분기 지급 예상 인원은 1만354명이다.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들 대상자가 일괄지급에 동의하면 자격심사 뒤 올 2·3·4분기 지급액 75만원을 내달 20일 한 번에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이뤄지며, 이번 분기부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 가능하다.

단, 대리 신청의 경우 종전대로 회원가입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최근 5년(계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거주)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2021년 4월 15일 이후 발급분)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사진=성남시 제공]

이와 함께 시는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에 의료비 최대 20만원도 지원하기로 해 시선을 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등 돌봄 취약가구가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의료비용을 마리당 최대 20만원(자부담금 20% 포함)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개는 내장칩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 지원하고, 고양이는 등록 여부 관계없이 지원하되, 지원 사업량은 총 150마리다.

반려동물의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등의 의료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내 지역경제과를 찾아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오는 5월 3일까지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해 알려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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