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사자 모르는 소송 항소기간은 판결문 수령후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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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4-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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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완항소 각하한 원심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대법원]


피고 본인이 모르는 사이 진행된 민사재판은 피고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를 항소 가능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축자재업체가 A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추완항소 제기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추완항소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심 판결 후 2주 이내인 항소 기일을 넘겨도 항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이내 청구해야 한다.

A씨는 2009년 8월 건축자재업체 B사에서 물품대금 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으나 소송안내서나 소장을 받지 못했다. 이후 공시 송달을 거쳐 진행한 1심에서 같은 해 12월 패소했지만 이조차도 알지 못했다. 공시 송달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전달이 어려울 때 관보 등에 개시하면 교부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판결 이후에도 A씨가 물품 대금을 갚지 않자 B사는 이듬해 A씨 예금 등에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2019년 7월 2일 은행 계좌가 압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해 9월 17일 채권압류·추심명령 사건 기록을 열람했다. 이어 9월 30일에 1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다음 날인 10월 1일 추완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소송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문자메시지 온 7월 2일로 봐야 한다며 추완항소 기간이 지난 만큼 항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완항소 시작을 1심 판결문을 받아본 9월 30일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회 통념상 그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1심 판결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돼 적법하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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