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대 재건축] 재건축도 전자 투표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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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4-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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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계류

  • "야외 총회 등 고육지책으로 버티나 어려움 상당"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 후반을 기록한 12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줄지어 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가 1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수백여명이 현장에 모여 총회를 열어야 하나 집합금지 조치로 총회 개최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투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투명성,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의원(국토교통위원회, 남양주갑)이 재건축 조합 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소관위에서 1차레 논의된 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코로나 확산 등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의 참석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수백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직접 모여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총회 개최가 사실상 가로 막혔기 때문이다. 도정법에 따르면 일반총회는 재적조합원의 10% 이상, 조합창립·관리처분계획 총회의 경우 20% 이상, 시공자선정 총회의 경우 50%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장에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재건축 총회에도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올해 3월 중에는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조합은 야외에서 총회를 여는 등 고육지책으로 버티고 있다. 실제 이달에는 진주 이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입주자 수백여명이 방역지침 때문에 공터 모여 차량에 탑승한 채 인터넷방송으로 총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했다. 또 한남3구역은 서초 방배5구역 사업부지에서 버스 한 대에 조합원 수십명이 나눠타는 식으로 총회를 열었다.

정비업계에서는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오프라인 총회에 비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율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코로나19 감염의 우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면결의나 현장투표보다 투명하지 않겠냐”면서 “전자투표 도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자기기에 취약한 노년층조합원이 많은 점을 감안했을 때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대리투표, 투표결과 조작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스마트폰 어플을 까는 것도 어려워하는 노년층 조합원들이 많다”면서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비교적 젊은 조합원들의 의견만 반영되는 등 문제가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전자투표 도입을 두고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포스트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정비업계도 그 흐름을 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투표 도입과 함께 서면결의를 강화하는 식으로 모든 세대의 조합원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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