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군과 법] 변희수 유족, 전역취소 소송 종결 막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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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4-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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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신전속권' 적용으로 자동종결 전망

  • 최영기 "유족급여 청구권은 민사 가능"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3월 4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유족 측이 최근 소송수계 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변 전 하사가 사망했으나 유족급여 청구권 등이 있으므로 재판 종결을 막고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의 원고 자격을 승계하겠다는 뜻이다.

유가족이 구하려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만큼 재판부에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 받는다는 게 유족 측 소송대리인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7일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아주경제에 "재판부가 소송수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유족 측이 변 전 하사에 대한 급여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 일신전속 성격을 가진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은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피상속인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를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거나 당사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친권이나 선거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육군 전차 조종수였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성전환 수술을 받아 군에 복귀했으나, 육군은 지난해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사소청은 그해 7월 기각됐다. 당시 육군은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 전역처분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성전환자도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달 14일 첫 재판을 앞뒀으나, 지난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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