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첩 기준 마련"…수사기관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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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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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과 세부 기준·절차 등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상 명시된 사건 이첩 기준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

공수처는 7일 검찰·경찰과 해양경찰, 군검찰에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관한 의견을 오는 14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수사 중인 사건이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 했다. 공수처가 추가 수사 후 재이첩을 요구한 상태에서 검찰이 전격 기소를 했고,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수사 상황 등이 유출되면서 공정성도 논란이 됐다.

일단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 이첩 요청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 기준·절차와 이첩에 걸리는 합리적인 기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일주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검·경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기관 간 협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공수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한 공익신고건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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