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거인멸 정황 없어…고통도 호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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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4-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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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3차공판 5일 열려

  • 압수수색 동행 검찰수사관 "몸싸움 일어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아이폰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할 당시 한 연구위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지만 한 연구위원이 아픔을 호소하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오후 열린 정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 3차 공판에는 검찰 수사관 박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한 연구위원의 경기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 압수수색 때 동행한 인물이다.

박씨는 압수수색 당시 정 차장검사와 한 연구위원 사이에 아이폰 압수수색을 두고 '몸싸움'이 있었다고 했다.

검찰이 당시 상황을 묘사해달라고 하자 박씨는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손을 뻗자 소파 반대편에 있던 한 검사장이 안 뺏기려고 피하다가 두 사람 몸이 겹쳐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 차장검사가 앉아있는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듯 한 셈"이라며 "계속 안 뺏기려다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정 차장검사가 실수로 넘어진 것으로 보였냐는 검찰 측 질문에 "휴대전화를 잡으려다 앞으로 넘어진 거니 실수라고 보긴 어렵다"고 증언했다.

한 연구위원이 당시 정 차장검사에게 몸이 눌려 고통스러워했느냐는 질문에는 짧게 비명만 질렀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한 연구위원이) 그냥 바닥에 깔려서 휴대전화를 뺏기려는 상황에서 '아' 소리가 나온 것으로,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당시 한 연구위원이 증거 인멸을 하려는 정황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못 느꼈다"고 증언했다. 지난달 2차 공판에 나온 검찰 수사관 허모씨도 한 연구위원 행동에 증거인멸을 의심할만한 부분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씨는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두 사람 다툼을 말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장과 부장검사가 싸우는 거라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당시 현장에는 정 차장검사를 비롯해 장태영 검사, 검찰 수사관 2명과 포렌식 담당자는 3명 이상이 있었다. 장 검사만 "이러다 다칩니다"라고 말로 제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수사관 2명 증인신문을 이날로 마치고 장 검사와 한 연구위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장 검사 신문은 오는 19일, 한 연구위원은 그다음 기일에 부를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다 한 연구위원에게 독직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권력을 남용해 체포나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지난해 7월 29일 한 연구위원이 소유한 아이폰 유심카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연구위원 팔과 어깨를 잡고 찍어 눌러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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