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 육성으로 갑·을 관계 불공정 해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1-04-01 08: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비즈니스 모델 개발부터 경영역량 강화까지 전방위적 지원

  • 미스터피자도 2018년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에 선정

서울시청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가 갑(甲)과 을(乙) 관계로 불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앞장설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12곳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부터 마케팅, 경영역량 강화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한다. 가맹본부와 점주가 사업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것이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의 목표다.

2018년 4월 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사업은 첫해 5개 기업을 시작으로 2019년 9개, 지난해 12개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스터피자도 앞서 2018년부터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로 선정돼 피자 등 식재료 공동구매 사이트 구축과 BI, 브로셔, 동영상 등 마케팅 지원을 받았다.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사회적기업의 협동조합 설립 운영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프랜차이즈 진입 ▲사회적 가치(일자리, 친환경, 사회적약자 보호 등)를 실현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주 동반성장 등 크게 4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성된다.

소셜프랜차이즈로 선정되면 협동조합·프랜차이즈별로 4~5개월간(기업당 15회~30회) 전문 컨설턴트가 밀착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모든 컨설팅은 전문가가 기업의 성과와 목표 등을 사전 진단 후 진행한다. 단순히 협동조합이나 프랜차이즈로의 사업유형 전환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기업역량 강화 방안과 기업 자생력 확보 등에 초점을 맞췄다. 성공적으로 업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참여신청은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는 가맹본부(가맹점주 협의체)나 협동조합 등이면 가능하다. 다만 유흥·향락업,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도 신청이 불가하다.

참여기업 함께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팅 수행기관도 모집한다. 참여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면 된다.

앞서 2019년 말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점은 4만7000여개, 종사자 수는 20만명이었으며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분쟁 또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109건이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사업은 위험부담이 적고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첫 창업분야로 선택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갑질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가 공정한 가맹시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