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월초 최신원 구속만료 전 재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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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3-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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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사진=연합뉴스]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재판이 9월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은 구속사건이자 즉시처리를 요하는 중요 사건으로 분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게 재판부 목적으로, 사건을 공전시킬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 구속 만기는 오는 9월 4일이다. 변호인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날 재판은 최 회장 측이 수사자료 열람·등사를 하지 못하면서 공전했다.

변호인은 "어제부터 증거기록에 대한 등사가 허용됐다"며 "기록의 양이 많아 최소 2주 정도가 필요해 오늘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인부는 밝히지 못할 거 같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6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등을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 금액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신성장동력펀드가 275억원에 달하는 BW를 인수하게 만든 혐의도 있다.

2012년 9월에는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 처리 없이 인출해 개인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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