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SKC, 최신원 횡령·배임 혐의 기소로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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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1-03-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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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소, 조회공시도 요구...8일 오후 6시까지 응해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SK네트웍스·SKC 주권에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거래소는 5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를 근거로 SK네트웍스·SKC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SK네트웍스에는 ‘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 SKC에는 ‘전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각각 요구했다.

SK네트웍스와 SKC는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조회공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상태인 최 회장을 기소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17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5일 서울 종로구 SK그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 과정에서 SK그룹이 관여한 것이 아닌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SK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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