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당 최대 500만원”...‘소상공심(心)’ 달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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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1-03-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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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기부 차관.(사진 =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지원을 시작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인 250만개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장마다 최대 500만원을 제공한다. 종전 지원보다 지급 대상을 넓히고, 관련 인력을 확충해 신속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9일 06시부터 6조7000억원 규모의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13만3000개, 영업제한 57만2000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만4000개, 매출감소 유형 166만1000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는 29~30일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9일 06시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신속지급 대상자(115만7000개)에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있으며, 30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115만8000개)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최초 3일간(3월 29일~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입금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03시부터 입금받을 수 있다.

이번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선정해 일반업종 매출감소 유형(100만원) 보다 많은 200~3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의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했다. 경영위기업종은 3가지로 구분되며,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원, 40% 이상~60% 미만이면 250만원, 20% 이상~40% 미만이면 200만원을 지원한다.

2차 신속지급은 버팀목자금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들을 반영해 다음달 19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지원방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지원 금액도 최대 200만원 확대해 사업장마다 100~500만원을 지원한다”며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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