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8년간 864명 자립성공…탈시설 권리 명문화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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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3-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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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등 4대 주요정책 발표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관련 사진[사진=서울시 제공]


# 유 씨는 태어나서부터 김포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았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먹는 것도, 외출도 자유롭지 않은 생활이었다. 그렇게 21년을 살다 스무 살이 넘어 시설에서 나왔다. 서울시의 지원으로 양천구의 ‘지원주택'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한 유 씨는 '내 집 생활'과 '자유로운 외출'을 마음껏 누리는 일상에 푹 빠져있다. 친구를 만나 곱창에 술도 한잔하고, 요리와 캘리그라피도 배우는 중이다. 특히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최근 자립 후 1년 간 찍은 사진을 모아 사진전도 열었다.

서울시가 지난 2013년부터 '탈시설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 이후 8년 간(2013~2020년) 총 장애인 864명이 탈시설에 성공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123명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했다.

이날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에 더해 올 한 해 추진할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과 4대 주요 정책방향도 발표했다.

4대 주요 정책방향은 ▲전국 최초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지원 확대강화 ▲탈시설 욕구조사 등 프로세스 보완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관리 효율성 개선이다.

특히 서울시는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탈시설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문화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연내 전국 최초로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탈시설화 정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조례에는 탈시설 개념부터 대상, 원칙, 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관련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탈시설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셈이다.

앞서 서울시는 2009년 자립생활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3년 전국 최초의 중기 기본계획(제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2013.~2017년)을 수립했으며 2018년부터 제2차 탈시설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 111억 원을 포함해 5년간(2018~2022년) 총 445억 원을 투입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원활한 탈시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정부가 8월까지 수립 예정인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이런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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