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일부 직급 ‘통상임금 합의’…3년치 수당 재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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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1-03-2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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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가 노동조합의 통상임금 지적을 받아들여 일부 직급의 급여 체계를 개선했다. 고정 시간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지난 3년간의 수당을 다시 정산해 지급할 예정이다.

25일 삼성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설비·제조 정규교대 직원(CL2 직급, 사원·대리)의 고정 시간외수당을 자기계발비 항목으로 변경해 통상임금에 포함했다.

앞서 노조는 고정 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에서 직원들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노사협의회와 논의해 시간 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급여체계를 개선했다. 또 2017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당을 재정산하고, 이자를 포함해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노조는 비노조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점, 노조가 소송 접수한 항목 중 회사 입장에서 패소 가능성이 가장 높고, 가장 취약한 부분만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영문 CI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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