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하면 취업·자격증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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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3-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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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투기근절대책 이르면 28일 발표… LH 혁신방안 공개 촉각

[사진=연합뉴스]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관련 기관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제·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의 투기 근절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25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논의한 뒤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해왔다.

대책에는 투기 예방과 적발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부동산 등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등록제가 도입되면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는 신고제를 도입해 불법적인 거래를 원천 봉쇄한다.

정부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등록제 및 신고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등록 의무를 모든 공직자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등록제 및 신고제 적용 대상은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부당이득 환수 방안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인 거래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비공개 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시세조작 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 전매·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초점을 맞춰 처벌·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정은 LH 혁신방안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LH 혁신방안의 경우 공개 시기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혁신방안에는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도시개발 핵심 기능은 남기되 주거 복지나 주택 건설 등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핵심 기능을 제외한 다른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 공기업으로 분산하는 방안과 정부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LH 직원이 업무 외에 사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는 등 LH 내부 통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혁신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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