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땅투기 의혹 전수조사 방침에 '회의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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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3-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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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軍만 있어...제식구 감싸기 논란

  •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사 한계 분명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례 전수조사 방식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례 적발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 이르면 이번주 전수조사 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 토지와 시기, 대상자와 관련자 범위 특정을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내부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며 "(조사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인과 군무원은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에 의거해 군 수사조직(군 검찰, 군사 경찰)에서 수사권을 가진다. 민간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 국방부가 땅 투기 사례 적발을 위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때문에 국방부 조사 방안 발표도 전에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군내) 부동산 땅 투기 문제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창릉 신도시 인근의 땅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며 "군인이나 군무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택지, 국방부 땅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적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재산공개가 되는 1급 이상인 공직자가 아니면, 당사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이는 부동산 거래 내역 등 조회가 제한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땅투기를 한 군인과 군무원이 본인이 아닌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땅을 매입했다면 개인보호법상 국방부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사 발표 땅투기 사례는 실제 땅투기 사례보다 훨씬 더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군 검찰은 지난 16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대표 권민식)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라 군무원 A씨와 가족 등 3명을 업무상비밀이용죄(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국방부 산하 국방시설본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가족 이름으로 경기도 고양시 30사단 맞은편 토지 4000㎡(약 1200평)을 사들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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