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野 "박영선 팔았다던 도쿄아파트, 등기상 미처분" vs 朴 "잔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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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3-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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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측 "잔금 다 치러지지 않아 소유권 변경 못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쇼핑타운에 위치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서초구 지역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이 최근 처분했다고 밝힌 '일본 도쿄 아파트'가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박 후보 남편 소유로 돼 있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후보의 남편이 처분했다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이날 기준 '다니엘 원조 리'(박 후보 남편의 일본명)였다. 또 등기부등본에 아파트 소유자로 나와 있는 박 후보의 남편 이름은 2009년 6월 매매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확인한 서류만으로는 (박 후보 남편의 아파트) 처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서 사실을 이야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부동산 매수인이 아직 잔금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명의도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특성상 잔금을 치르지 않아도 계약 파기가 불가능한 시점이 있다"며 "해당 시점은 이미 지난 상황이고, 3월 말에 잔금도 받기로 한 상태"라며 곧 매매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야당은 박 후보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 구입을 문제 삼으며 "서울시장이 아닌 도쿄시장에 출마하라"고 공격했다. 이에 박 후보는 페이스북에 "그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 재산 신고에 들어있는 것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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