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충수염 수술로 계열사 부당합병 첫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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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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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4월 8일로 연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DB]]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계열사 부당합병 첫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해 공판을 연기했다. 다음 공판은 4월 8일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수술 후 회복 중이어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이 부회장 수술 경과와 몸 상태를 설명하고, 25일로 예정된 재판에 정상적인 출석이 어렵다며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로라도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기일 변경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충수가 터져 지난 1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돼 공판준비기일을 두 차례 거쳤으며 첫 공판을 앞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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