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책위-기금본부, 삼전 사외이사 안건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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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3-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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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을 두고 국민연금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국민연금이 오는 17일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이미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안건 상정을 요청할 경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16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기금본부)는 오는 17일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3명, 사외이사 3명(감사위원 1명 포함) 선임 안건에 모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는 기금본부가 삼성전자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국민연금 수책위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안건이 수책위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기금본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에 대한 의결권은 대개 기금본부가 심의해 결정하지만, 기금본부 차원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은 독립적인 외부기구인 수책위에 안건 심의를 요청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책위와 이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가 기금본부가 안건을 의결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른바 '패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금본부가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고도 수책위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책위 위원들 3명이 기금본부에 삼성전자 주총 안건에 대해 이날 오후 수책위 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책위 안건 상정은 9명의 위원 중 3명 이상이 요청하면 가능해진다.

기금본부 관계자는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논의를 끝낸 사안"이라며 "이번 문제는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의 찬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끝난 사안에 대해 수책위 요청이 받아들여지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수책위에 안건이 상정되면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한 찬성안이 반대로 뒤집힐 가능성도 생긴다.

앞서 이번 삼성전자 사안의 경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 사실이 지난 12일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같은 외국계 글래스루이스를 비롯해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대신경제연구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등은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김종훈 사외이사(키스위모바일 회장), 박병국 사외이사(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의 재선임 안건과 김선욱 사외이사(이화여대 전 총장)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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