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억대 보유세 시대 열렸다…펜트하우스 청담 최대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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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1-03-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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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더힐·도곡 상지리츠빌 등 '1억 보유세 클럽'

  • 서울 평균 '10억 아파트' 보유세 전년비 30% ↑

과세표준인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급을 기록하면서 강남권 초고가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급격히 오르게 됐다. 올해 처음 청구서를 받게 된 ’더펜트하우스 청담‘의 경우 4억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낸다. 이 외에 한남더힐 등 초고가주택은 일제히 ’1억원대 보유세 클럽‘에 들게 됐다.

15일 본지가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한 모의계산 결과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한 1주택자 단독명의 기준 올해 ‘더펜트하우스 청담’ 407㎡(이하 전용면적) 보유세는 4억원이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준공한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올해 163억2000만원으로 책정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준공돼 작년 공시가격은 없다.
 

[자료 = 김종필 세무사]

이 외에 한남더힐과 도곡 상지리츠빌 등 국내 초고가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 변동 추이를 보면, 올해 일제히 1억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남더힐 244㎡ 보유세는 지난해 8677만원에서 올해 1억1624만원으로 33% 증가했고, 도곡 상지리츠빌 214㎡도 8084만원에서 1억1650만원까지 44% 상승했다.

단지별로 보면 △서초 트라움하우스 273㎡(9641만원→1억2398만원) △효성빌라 청담 251㎡(7421만원→1억990만원) △아이파크 삼성동 209㎡(8653만원→1억902만원) 등이다.

지난 2018년만 해도 보유세가 4200만~6200만원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부에서 두 배 이상 보유세가 늘어난 셈이다.

국토부 모의계산 결과를 보면 서울 평균 아파트가격 수준인 시세 9억9000만원(공시가격 6억9000만원)공동주택의 보유세는 지난해 182만원에서 올해 237만원으로 30%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집값 상승률을 고려해 한 해 동안 시세가 12억9000만원(공시가격 9억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서 산출한 값이다.

같은 기간 시세가 13억7000만원에서 17억1000만원(공시가격 12억원)으로 오른 공동주택의 보유세는 302만원에서 432만원까지 4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기준 시세(공시가격)별 보유세와 전년 대비 인상률은 △21억4000만원(15억원) 745만원·44.1% △26억7000만원(20억원) 1446만원·44.6% △37.5억원(30억원) 3360만원·37.5%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현재 70.2%)까지 높이기로 한 만큼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고가주택 보유세는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앞선 더펜트하우스 청담 407㎡로 예를 들면, 시세 변동 없이 공시가격만 올랐을 때 오는 2025년에 예상되는 보유세는 5억2488만원이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69% 대비 1.2%포인트 오른 70.2% 정도”라며 “아직 시세보다 많이 미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시세 8억6000만원(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특례가 적용된 결과다.

예컨대 서울시 관악구 모 아파트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9700만원에서 올해 5억9200만원으로 19% 올랐지만, 재산세는 105만원에서 94만원으로 10.4% 감소했다.
 

가격대별 보유세 모의계산 결과(단위:만원).[자료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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