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31일 재개…5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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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3-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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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와대가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장용범·김미리·김상연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한 6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이다.

앞서 검찰은 보강 수사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겐 수사자료 열람·등사조차 해주지 않아 재판부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올해 초엔 재판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일괄 연기했고, 지난달에는 법원 정기인사까지 겹쳤다.

정식 공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소 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모두 확인하지 못해 재판 장기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달 31일 변론을 갱신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들 의견을 다시 물은 뒤 향후 재판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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