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대출 알선수재·명예훼손 허위사실…악의적 흠집내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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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문화팀 팀장
입력 2021-03-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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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 측이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라고 반박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이상민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 내용인즉슨 이상민이 알선수재, 명예훼손 등으로 자신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그가 이상민을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3억원대 사기 혐의로 2019년 7월 한차례 이상민을 고소했었다. 

첫 고소 당시 A씨는 "이상민이 지난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약 4억원과 홍보비 약 8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12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고, 2016년 사기 및 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상민 소속사인 출판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상민 씨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라고 반박했다. 

이상민 소속사는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2019년 8월에도 사기죄로 이상민을 고소한 인물"이라며 "그가 이번에도 동일한 사건으로 또다시 형사고소를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라며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돼 사건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확정됐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상민 측은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동일 사건으로 허위사실을 꾸며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키는 등 악의적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는 상황"이라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계속 허위사실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고소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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