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 중단·ODA 재검토...이례적 고강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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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3-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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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군·경찰 무력 행사로 다수 희생자 발생"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11일(현지시간) 시민들이 도로에 임시 장애물을 설치하는 반쿠데타 시위대를 돕기 위해 벽돌을 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1일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는 한편, 개발협력(ODA)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2일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얀마와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우선 중단할 방침이다. 경찰청의 치안 업무협약(MOU) 체결 및 미얀마 경찰 신규 교육도 마찬가지로 중단한다.

정부는 또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산업용 전략물자에는 화학물질 등 이중용도 품목도 포함될 전망이다.

군용물자는 지난 2019년 1월 이후 수출한 사례가 없지만, 향후 아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표적인 군용물자로는 시위 진압에 사용되는 최루탄이 꼽힌다. 외교부에 따르면 국산 최루탄은 지난 2014∼2015년 미얀마로 수출된 바 있다.

정부는 미얀마와의 ODA 사업도 재검토한다. 미얀마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에서 우선 협력대상국이어서 정부의 대(對) 아세안 ODA의 약 25%를 차지한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유·무상원조를 모두 합쳐 약 9000만달러에 해당한다.

다만 정부는 방역 등 미얀마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 등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권이나 민주주의 명목으로 다른 국가에 이처럼 고강도 조치를 취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만큼 인권이나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느끼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 전반적으로도 미얀마 상황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얀마가 정부 조치에 대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나라가 이미 제재를 하고 있어서 일대일로 맞서서 조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자국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근로자와 유학생 등 미얀마인 2만5000∼3만명이 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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