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강제추행 피해자에 악플 50대 15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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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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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약식명령 100만원 벌금 약하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50대가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모욕 혐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원으로는 처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보인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오 전 시장 강제추행 피해자 기사에 피해 여성을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피해자는 이 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오 전 시장 주장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하루 15알이 넘는 약을 먹으며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자지 못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등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이후 모욕 혐의로 벌금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많은 사람이 접하는 인터넷 기사에 성범죄 피해자를 조롱·경멸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댓글을 달았다"며 "그러고는 범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사건 피해에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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