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억원 벌던 ‘토지경매 강사 LH 직원’ 결국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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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1-03-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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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생활 금지+연금·퇴직금 불이익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했던 LH 직원이 결국 파면당했다. 파면은 해임과 달리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며 퇴직금도 본래 받아야 할 금액의 절반만 수령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겸직근무 규정을 위반하고 온라인 유료사이트 강사로 활동한 직원 오모씨(45)를 파면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주 LH 사옥 전경. [사진=LH]


LH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인터넷에서 개인 활동을 하는 직원이 있으면 겸직 허가를 받으라는 공지가 있었지만 오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조사 결과 겸직제한 위반 등을 확인했고, 공직 신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JTBC 보도에 따르면, 오씨의 월 수익은 4억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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