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하고 뇌물 받은 전 금감원 간부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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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3-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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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김민석 기자]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전 국장인 윤모씨(62) 상고심에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출을 알선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브로커에게서 이런 기업을 소개받은 뒤 금융기관 임원 등에게 대출을 청탁했다. 2018년 7월엔 한 은행 부지점장에게 전화해 5억500만원 대출을 성사시키고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엔 금감원 검사로 징계를 받은 업체 관계자에게서 수위를 낮춰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1·2심은 윤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 납부도 명령했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윤씨는 지난 2019년 6월 금감원에서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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