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문예위, ‘자율운영 보장하기 위한 공동선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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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1-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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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 재확인

박종관(왼쪽) 문예위 위원장과 황희 문체부 장관. [사진=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예위의 자율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10일 오후 박종관 문예위 위원장 및 위원들과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지난 2월 22일에 열린 문예위 신임 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후속으로 마련된 이번 연수회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과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신규사업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문예위가 새롭게 제안한 사업 중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을 2022년 예산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와 문예위는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공적 지원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 내에서 이루어짐을 재확인하고, ‘문예위의 자율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문체부와 문예위는 공동선언에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최선을 다하며,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예위는 법령에 근거한 자율과 책임 원칙 내에서 문예기금을 운용하고, 문체부와 문예위가 수립·집행하는 사업은 표현의 자유 등 헌법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장관은 “지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예술인들과 단체가 입은 피해와 상처에 마음이 아프다. 다시 한번 문체부를 대표해 깊이 사과를 드린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예술정책의 기본원칙을 되새겨서 창작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채택한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양 기관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몰입하고 국민은 문화가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 과오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의미”라며, “문체부와 예술위가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 창작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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