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신청' 김봉현 항고도 각하…곧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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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3-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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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라임 측 로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재판이 조만간 다시 시작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항고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기피 대상인 재판부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더는 본안사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이 목적을 잃어 이익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지난달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달라졌다. 사건을 맡아왔던 신혁재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이상주 부장판사가 새로 왔다.

김 전 회장은 신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의 공판 진행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지난해 법원에 기피신청을 냈다. 그는 재판부가 '쪼개기 구속영장 발부'로 피고인 기본권을 침해했고,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도 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재판부에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회장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중단됐던 김 전 회장 재판도 조만간 다시 열릴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건과 관련해 스타모빌리티 등 여러 회삿돈을 횡령하고, 청와대 전 행정관과 검찰 측에 로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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