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현주소] ① 데이터 3법 시행...ICT 신기원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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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3-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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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신한카드·KCB·GS리테일...데이터 동맹 맺어

  • 과기정통부, 지난 1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 7개월을 맞았다. 데이터 3법이 도입된 이후 가명정보(비식별화 된 개인정보)의 활용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아직 시행 초기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향후 결합 데이터를 활용한 신(新)서비스가 출시되면 결국 정보주체(개인정보 제공자)의 편익은 높아질 전망이다.

데이터 동맹 본격화...새로운 가치 창출 공간 열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신한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GS리테일, 부동산 114는 데이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지난달 체결했다. 통신·카드·신용정보 등 각 분야의 최고 수준의 데이터 기업들이 이른바 ‘데이터 동맹’을 맺은 것이다.

데이터 동맹은 각사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모아 ‘민간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댐을 통해 유통·제조·교통·숙박 등 국내 다양한 민간 분야 데이터가 수집될 전망이다. 특히 데이터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상품 개발에 도움을 줄 ‘가명정보 결합 데이터 상품’과 수요 예측을 지원할 ‘데이터 기반 정기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 3법 중 핵심은 가명정보의 활용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상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도입돼 시행 중이다. 특례에 따르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전 등의 이유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가명정보를 결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을 신청한 기관의 가명정보를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한다. 이후 결과물을 다시 결합 신청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가명정보 결합 시 개인 특정 우려...해외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

데이터 3법의 시행을 두고 일각에선 가명정보가 타 가명정보와 결합을 거듭하면 결국 개인이 특정될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보집합물 결합 시 개인이 특정될 수 있고 가명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이 식별될 우려가 높아진다”면서 “사후적으로 감사하거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해선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명정보나 결합정보를 다루는 민간기관은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정보주체의 권리,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을 경우 공공·민관기관 모두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가명정보 결합이 개인의 특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데이터 3법의 입법 취지를 보면, 궁극적으로 정보주체의 편익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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