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제3국 살포 처벌 안 해"...통일부, 대북전단법 해석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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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3-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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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국 우려 해소되길 기대"...이달 30일부터 시행

  • 이인영 장관 "상반기 중 남북관계 대화 재개돼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앙리 뒤낭홀에서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열린 대한적십자사·남북교류협력지원회 공동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 범위와 관련, '제3국에서의 살포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해석지침을 발령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법에서 '전단 등 살포'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석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제4조 제6호는 금지하는 살포 행위에 대해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등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해석지침을 통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법이 금지하는 살포 개념에 대해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해석지침상 군사분계선 '일대'가 아닌 '이남'이라고 명시한 것과 관련, '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는 경우만 법이 적용되고 제3국에서의 살포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석지침 발령으로 개정안이 제3국에서의 행위에는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판단한다"며 "제3국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일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해석지침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30일에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앙리 뒤낭홀에서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열린 대한적십자사·남북교류협력지원회 공동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염두에 둘 때 상반기 중에는 남북관계가 대화도 재개되고 정상화되는 개선의 과정에 접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후반기이고 거의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은 정치적 일정과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거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이나 정책들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또 '대북 인도주의 협력보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더 큰 평화가 더 많은 인권을 만들 수 있고 인도주의 협력이 더 실질적인 인권의 증진을 만들 수 있다"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북한 인권 자체를 주장하는 것 못지않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전날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북이 군사훈련 과정에 대해 좀 더 인내하고 지혜롭게 평화로운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남측은 물론 미국 측에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군사훈련을 계기로 (북한발) 긴장이 조성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외면이나 강경한 태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도 조금 더 인내심 있게 이 과정을 바라보고 대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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