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권력기관 개혁 성과 안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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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3-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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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천-세종’ 3원 화상 연결…국민 체감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서울-과천-세종’ 3원 연결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형사사법구조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들이 조직의 본분을 지키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기관과 민간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먼저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대해 보고했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운영지침을 완비하고 검·경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빈틈없이 범죄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인권보호 전담부서’, ‘수사협력부서’를 신설하는 등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및 감찰제도 정비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신설 등 아동인권 중심 형사 사법체계 개선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강화 △임차인 보호 위한 법률 개정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추진 등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극복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 추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먼저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하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제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안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개인별 예약정보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 제공 △소방·경찰·해경 등의 협업·소통이 가능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운영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마련 △주민참여 3법 제·개정 △2단계 재정분권 △지역균형 뉴딜 사업 발굴 △규제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 강화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 발급 △맞추명 ‘보조금24 서비스’ 시행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경제적 취약계층인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법무부와 행안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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