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삼성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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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3-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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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배구조·자본적정석 당국 통제…카카오·네이버는 지정대상 제외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현대차, 한화 등 주요 기업들이 오는 6월 말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관련 회사는 계열사에 대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반면, 비주력업종의 자산 총액이 5조원 미만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아주경제 DB]

금융위는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관련 법령은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 등 금융업 2개 이상 영위하는 기업 집단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된 기업은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비주력업종(금융회사 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자산 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지정 요건에 따라 2019년 말 기준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도입에 따라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6곳이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공시해야 한다.
 
먼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방지방안 마련,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이 포함된다.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 간 위험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자본적정성 비율 100% 미만 등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와 이행요구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예외 조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카카오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자산 23조원에 달하는 카카오뱅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비주력업종인 카카오페이증권(구 바로투자증권)의 자산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 네이버는 현재 전자금융업만 영위하고 있어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법 적용 대상 업종이 아니다. 네이버가 보유한 국내 금융자산 역시 5조원에 미치지 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 지주 형태의 금융기업에 대한 당국이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그간에 지적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비해 왔다"며 "법률 시행일에 맞춰 감독규정은 이달 말에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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