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금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간소화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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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21-03-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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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청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서울 중구 소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열린 두 차례 공개 토론회를 비롯해 생활방역위원회,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열린 회의들의 연장선 상에서 기획된 것이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주제발표로 이뤄진 1부와 개별·종합토론의 2부로 구분돼 진행됐다.

개편안에는 △1단계(억제 단계) △2단계(지역 유행·인원 제한 단계) △3단계(권역 유행·모임 금지 단계) △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 단계) 등 거리두기를 4단계로 축소하는 세부적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도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비롯, 지속적인 의견 수렴 작업을 통해 이달 중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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