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명백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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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1-03-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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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의견서 공개...수입금지 10년 근거는 SK이노의 독자적 제품 개발 소요 예상 기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의견서가 공개됐다.

ITC는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최종 의견서에는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명시됐다.

ITC는 지난달 10일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렸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 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22개 영업비밀이 모두 법적 구제 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ITC에 따르면 10년으로 결정된 미국 내 수입금지 기간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없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됐으며, 이는 ITC가 LG의 주장에 동의한 결과다. 수입금지 기간을 1년,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최소 5년을 제시한 SK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ITC는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것 과 관련해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이 사건의 합의금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SK는 미국 백악관 직속 무역대표부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이에 LG도 ITC의 결정이 뒤집혀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주경제 그래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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